<질의요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의 자격을 부여하고 육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1 2급 산림치유지도사란 가목에서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급 산림치유지도사란 가목의 자격기준 중 학위취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질의 배경]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간호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민원인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산림청에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발급을 요청함.
이에 산림청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학사학위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급 산림치유지도사 가목이 요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사학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급 산림치유지도사란 가목의 자격기준 중 학위취득 부분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이라 함)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함)의 자격을 부여하고 육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서는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1 2급 산림치유지도사란 가목에서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독학학위법” 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독학학위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독학학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의 2급 산림치유지도사란 가목의 자격기준 중 학위취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위취득에 관해서는 현행 법령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위취득, ② 독학학위법에 따른 학위취득,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의 세 가지 방법이 인정되고 있는데,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의 2급 산림치유지도사란 가목에서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 중 학위취득에 관한 요건과 관련하여 위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위일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 학위취득 방식을 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해당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는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로서(법 제28조),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그 설립(법 제4조), 학생의 정원(법 제32조)과 선발 기준(법 제33조 및 제34조), 교육과정의 운영(법 제21조), 학사관리(법 제22조 및 23조)에 관한 사항 등이 엄격하게 규율되고 이와 같은 사항이 각종 행정처분(법 제60조에서 제62조까지)과 형사처벌(법 제64조)에 의하여 담보되는 반면, 독학학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학위취득제도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법 제1조) 「고등교육법」상의 학사운영과는 별개의 독자적 인정시험을 통해 학위취득을 인정하고 있어 양자는 목적과 운영방식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인바(법제처 2015.10.30. 회신 15-0604 해석례 참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독학학위법 제5조제1항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동등한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서로 구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림휴양법에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 규정에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제도가 시행되기 훨씬 전인 1990년 4월 7일에 법률 제4227호로 이미 제정·시행되어 정착된 독학학위법상의 학위 취득 방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만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인정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독학학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의 2급 산림치유지도사란 가목의 자격기준 중 학위취득 부분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현재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5항, 「영·유아 보육법」 제21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등 다수의 법령에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종 자격 요건 규정 시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독학사제도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은 자에게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요건 중 학위취득 부분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6-0106, 201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