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6.11.29. 대통령령 제27637호로 개정되어 2016.11.30.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도(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제1항 본문), 환경영향평가의 분야·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견 수렴·협의 등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제3항),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1997.3.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어 1997.9.8.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개정이유 참조)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중복하여 실시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바,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각각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 및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새롭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729,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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