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영업정지 기간 동안 유상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보관된 건설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시설·장비를 가동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할 수 있는지?(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경상북도 성주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1개월 이상 회신을 받지 못하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시설·장비를 가동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파쇄·분쇄시설, 분리·선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시설과 일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시 요건으로 갖춘 시설과 장비를 가동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하는 행위는 그 전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서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5항에서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영업정지 등을 명하려면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라목3)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영업정지 시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하는 시설·장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로 인해 방치되는 건설폐기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또는 무상판매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폐기물의 분리, 선별 및 파쇄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083,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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