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충족하는 시설을 전제함.)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전라남도 나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악취방지법」 제7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제1항)과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및 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대도시(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2항)을 구분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악취관리지역(「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을 말함.)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기간을 말함.)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을 규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한 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으로서, 같은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문언 그대로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009,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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