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이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대상인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산림자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이라고 해서 반드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대상인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예외로서 산지전용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예외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법제처 2019.4.12. 회신 18-0485 해석례 참조)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제1호)을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등을 상세히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제1호) 및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제2호) 등을 구분하여 각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대상시설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의 경우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가목) 및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 임산물 전시·판매시설”(나목)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경영의 정의나 산림경영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양 법령에서 사용된 “산림경영”의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산지관리법령이나 산림자원법령에서는 산림자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산지의 사용으로 규정(「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각 목 참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및 별표 3의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의 의미를 산림자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과 같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0709,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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