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바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산림조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수목이 있는 경우”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입목축적의 조사대상인 “가슴높이지름(사람의 가슴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줄기의 지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6cm 이상인 입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바목 1) ∼ 3)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바목의 “수목이 있는 경우”는 입목축적의 조사대상인 “가슴높이지름이 6cm 이상인 입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각 목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호 바목에서는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산림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때 산림조사서는 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및 입목축적을 포함하는 등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목이 있는 경우”의 범위나 의미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같은 법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서 정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해야 하는데,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서는 같은 별표의 입목축적의 조사 방법은 같은 규칙 별표 1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나목에서는 가슴높이지름이 6cm 이상인 입목을 대상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슴높이지름이 6cm 이상인 입목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입목축적은 수목이 있는 경우로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산림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의 하나일 뿐이고, 산림조사서에는 입목축적 외에 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및 평균나무높이가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바, 입목축적과 산림조사서 작성을 위한 산림조사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조사임이 분명하고, 산림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나무의 종류 및 평균나무높이 조사의 대상도 입목축적 조사대상인 나무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림조사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수목이 있는 경우”를 입목축적의 조사대상인 입목이 있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바목의 “수목이 있는 경우”가 입목축적의 조사대상인 “가슴높이지름이 6cm 이상인 입목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011,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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