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가 준용되는지 [법제처 17-0071]
-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을 “군인공제회”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법제처 16-070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특례 규정이 숙박업 폐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법제처 17-0129]
- 일반형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고할 수 있는지[..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에 대한 동의절차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등을 갈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42]
-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7-0040]
-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097]
-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동일한 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법제처 17-0144]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1..
-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6-0705]
-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법제처 17-0162]
-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