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 주체 [법제처 17-0188]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1) 등 관련)[법제처 17-0213]
-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법제처 17-0195]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7-0178]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행정재산인 도로가 더 이상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주택용지로 결정된 경우, 그 매각을 위하여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17-0291]
- 관리규약으로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219]
-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법제처 17-0250]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7-0218]
-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에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업 영업이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7-0207]
-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290]
-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이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217]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발주자의 서면승낙 요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