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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법제처 18-0038]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가격 결정 시, 참작하여야 하는 시가의 의미 [법제처 18-0101]
  •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 소유 주택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해당 주택을 양수인과 공유하게 된 경우 그 양도인의 조합원 지위[법제처 17-0691]
  •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의 경우 종전 토지 등의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산정하기 위한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련) [법제처 18-0129]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면적 및 세대수를 변경한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7-0664]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545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법제처 18-0020]
  •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9조 등 관련) [법제처 18-0044]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조성되었으나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지 [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164]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대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해당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8-0051]
  •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도록 건축허가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법..
  •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관련)[법제처 18-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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