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양받은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처분제한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나,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양도받은 후에 그 용도가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분제한의 적용을 받는지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제3호에서는 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하나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6항에서는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되(본문),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복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서).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등”이라 함)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일정기간 내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제1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7항에서는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처분이 제한되는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1호에서는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로서 ① 분양받은 산업용지, ② 분양받은 자로부터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③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④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는 위의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분양 또는 양수 등에 의해 산업용지를 취득할 당시에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는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양수한 이후에 용도가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위의 네 가지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5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를 양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그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산업용지”에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집적법 제39조는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받은 기업이 처분・분할매각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등 투기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2008.11.21. 국회 제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는 “조성원가로 분양된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에 대한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일정기간동안 조성원가가 유지되도록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기업체에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성원가와 무관하게 분양된 지원시설구역”이 용도가 변경되어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산업용지에 대하여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당초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기관이 양도인의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 산업용지를 양수받아 다른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 양도인의 취득가격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한 산업용지의 공급가격이 달라지게 되므로, 일정기간동안 조성원가를 유지하기도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업용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 또는 복합구역 산업용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처분제한을 적용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제처 17-0684, 201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