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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 하천공사의 경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지 [법제처 17-0570]
  •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508]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법제처 17-0563]
  •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의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 관련) [법제처 17-0447]
  • 난방시공업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인정기능사로 명시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50]
  •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적용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7-0561]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를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7-0562]
  • 정비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580]
  •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법제처 17-0617]
  • 2008.8.4. 전에 지정・고시된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교육감이 교사의 일조량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면 시・도지사등은 건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600]
  •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요건이 되는 “공장건축면적”의 의미 [법제처 17-0575]
  •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등 관련)[법제처 17-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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