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수인이 수개의 분양권을 각각 전매하여 「주택법」 제64조를 수회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라 각 위반행위자들이 받은 형사처벌의 종류 및 정도를 기초로 산정한 포상금 지급 기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해당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가능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포상금 지급 기준액의 합계액인지 아니면 1천만원인지?
나. 시・도지사는 해당 신고자에게 반드시 질의 가에 따른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포상금 지급 가능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포상금 지급 기준액의 합계액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주택법」 제92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같은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행위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포상금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행정력 부족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의안번호제172538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05.8.31. 이혜훈의원 대표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주택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서는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1천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지급 한도가 “신고자”에 대한 것인지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인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지급 기준액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에서는 위반행위자들이 받은 형사처벌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 건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을 규정하면서 그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규칙 제38조제3항의 지급 한도 1천만원은 “신고자”에 대한 지급 상한액이 아니라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 지급 상한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이와 달리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지급 한도 1천만원을 “신고자”에 대한 지급 상한액으로 본다면 이미 그 한도를 채운 자들에게는 더 이상 포상금이 신고의 유인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어 포상금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력화되고,[이러한 점을 고려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규정하면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입법례(「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의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등 참조)가 여럿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입법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의3, 「계량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4 등 참조)의 경우도 그 지급 한도 규정의 적용 기간을 “월간 또는 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아가 그 지급 한도를 면탈하기 위해 한 사람이 적발한 수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각자의 이름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의 이름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의 편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수개의 분양권 불법 전매를 신고한 경우 각 위반행위 건별 포상금의 액수는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신고자에게 지급 가능한 포상금 액수는 각 위반행위 건별 포상금 지급 기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의 지급 한도(1천만원)를 “신고자”에 대한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후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입법례>
-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규정한 예: ⓵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의3,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8조 및 별표 1, ⓶ 「계량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등
-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규정한 예: 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⓶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
나. 질의 나에 대해
「주택법」 제92조에서는 시・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포상금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각 신고자들이 분양권 불법 전매의 적발・처벌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한정된 포상금 예산을 적절히 배분・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예시로 보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밖에 예산사정[주택공급 업무 매뉴얼(2012.5. 국토해양부 발간)에서도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관할관청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 조정 가능”이라고 기재하고 있음.] 이나 각 신고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 등(예컨대 신고자가 신고를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나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도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주택법」 제92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4항 후단에서는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의 포상금 지급은 의무사항으로서 시・도지사는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시・도지사에게 부여한 포상금 지급의 재량권을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바, 「주택법」 제92조에서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 기준 등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적・기술적 사항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 후단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만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기간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라는 의미로서 시・도지사의 재량권 행사 기간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444,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