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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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하여 아파트 1, 2층 입주자들과 3층 이상 입주자들에게 균등하여 월 3만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 [서울남부지법 2019가단11986]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의 의미 [법제처 19-0496]
  • 입주자대표회의가 함부로 상가의 임차인 및 방문객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대구지법 2019가합207213]
  •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9두46763]
  •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대법 2017다292985]
  •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대법 2016다227694]
  •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물의 부지로 제공하여 지상 건물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특정승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대법 2015다211685]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의미 [법제처 19-0424]
  •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해 10년이 지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는지 [법제처 19-0444]
  •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의 소유권 확보의 의미 [법제처 19-0480]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의 의미 [법제처 19-050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 [법제처 19-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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