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요건(이하 접도요건이라 함)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가 건축법 시행령86조제6항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는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86조제6항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건축법61조제1항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건축법 시행령86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86조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시설이나 부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높이 제한의 기준이 되는 인접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1) 또는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등(2)이 있는 경우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3)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86조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있는 시설이나 부지에 건축물이 건축될 여지가 없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일조 등의 확보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같은 항제3호에 따른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는 같은 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원, 도로 등 시설과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등과 같이 그 속성상 건축을 할 수 없는 공지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44조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6382 판결례 참조)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는 현재 대지의 현황 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 향후 도로로 사용할 인접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접도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도 있는 대지이므로 건축법 시행령86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그 속성상 건축을 할 수 없는 공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지는 같은 항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503, 2019.12.05.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대법 2017다292985]  (0) 2020.01.11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물의 부지로 제공하여 지상 건물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특정승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대법 2015다211685]  (0) 2020.01.11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해 10년이 지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는지 [법제처 19-0444]  (0) 2020.01.10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의 소유권 확보의 의미 [법제처 19-0480]  (0) 2020.0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 [법제처 19-0548]  (0) 2020.01.09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 [법제처 19-0564]  (0) 2020.01.08
조합임원으로 선임되려면 정비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9-0464]  (0) 2020.01.08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 [법제처 19-0416]  (0) 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