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정·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입안하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고시가 없으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실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실효됩니다.
<이 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제2항 전단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공원은 기반시설로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공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공원은 도시·군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조제3호가목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공원은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에 해당하므로 그 공원 결정의 실효에 대해서도 공원녹지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과 개별시설로서의 도시공원을 구분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지정·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으면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법제처 19-0444,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