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
-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중 “생산·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의 의미 [법제처 21-0903]
- 토지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원하는 경우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866]
-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 [법제처 22-0031]
-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이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안 제안에 해당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법제처 21-0727]
-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범위 [법제처 21-079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8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 [법제처 21-0887]
-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이 배제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710]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경위 등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의 장 [법제처 21-0714]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석면 조사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663]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의 의미 [법제처 21-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