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630]
- 보상액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 다시 협의를 할 때 보상액 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444]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 [법제처 21-0694]
-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484]
-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709]
-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이축하려는 경우에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법제처 21-0365]
-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는 경우 새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591]
- 건축물의 접도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장,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 [법제처 21-0521]
-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인 철거 주택 소유 및 거주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 [법제처 21-0570]
-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488]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정시장의 의미 [법제처 21-0465]
-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범위 [법제처 21-0403,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