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동(棟)수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1-0681]
- 개발사업 시행승인으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개발된 관광시설의 일부 준공 및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21-0795]
-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733]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586]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른 주택 공급 기준 [법제처 21-0412]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686]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의 의미 [법제처 21-0643]
-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 [법제처 21-0557]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인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 [법제처 21-0774]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된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법제처 21-0540]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792]
-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 [법제처 21-0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