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이 배제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710]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경위 등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의 장 [법제처 21-0714]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석면 조사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663]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의 의미 [법제처 21-0854]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동(棟)수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1-0681]
- 개발사업 시행승인으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개발된 관광시설의 일부 준공 및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21-0795]
-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733]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586]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른 주택 공급 기준 [법제처 21-0412]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686]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의 의미 [법제처 21-0643]
-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 [법제처 21-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