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의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기준 [법제처 21-047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수”의 의미 [법제처 21-0404]
- 공공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건설 중인 주택”은 매입을 제안한 때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431]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 [법제처 21-0405]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의 의미 [법제처 21-0264]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이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 [법제처 21-0443]
-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를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45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5)가)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관리용 건축물의 최대 규모 [법제처 21-0472]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 [법제처 21-0389]
- 토지 등 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시 통지하는 보상액의 산정 방식 [법제처 21-0359]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의 판단 기준인 “연면적”의 의미 [법제처 21-0357]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분양건축물 전매행위 제한 범위 [법제처 21-0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