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방화지구 안 건축물에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문등의 범위 [법제처 22-0071]
- 동별 대표자 재선출공고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법제처 22-0308]
-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22-0138]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주체 [법제처 22-0169]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감리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 [법제처 22-0288]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 적용 여부 [법제처 22-0220]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법제처 22-0391]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 [법제처 22-0065]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394]
- 건축물 증축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 [법제처 22-0042]
-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027]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