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이하 “존치지역”이라 함)이 있는 경우, 존치지역을 존치하도록 한 같은 조제3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재정비촉진계획”이라 함)을 변경하지 않고도 그 존치지역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 함)을 시행할 수 있는지?

 

<회 답>

존치지역이 있는 경우, 존치지역을 존치하도록 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 존치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호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호에서는 “재정비촉진구역”을 재정비촉진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6호에서는 “존치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는 재정비촉진구역과 관련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및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도시재정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에 포함하면서, 재정비촉진지구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재정비촉진구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존치지역으로 구분하는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같은 법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적용되지 않을 도시재정비법의 규정(제19조 및 제20조)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조제1항에서도 같은 법의 우선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비촉진지구에 있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보다 도시재정비법이 우선 적용됨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는 지역임이 분명하고(법제처 2022.9.2. 회신 22-0310 해석례 참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는 것 역시 분명하므로, 결국 존치지역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서 도시재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근거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2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지역의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호나목에서는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를 그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면서도 존치지역의 경우에는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존치지역에 대해서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존치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기초로 추후 시행될 사업의 규모 및 방향 등을 설정하는 개략적인 계획(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3 참조)으로서, 존치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만으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없이도 같은 법에만 근거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존치지역이 있는 경우, 존치지역을 존치하도록 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 존치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3-0092,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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