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동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미 [법제처 22-0477]
-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한 경우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2-037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의 의미 [법제처 22-0736]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 [법제처 22-0615]
-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563]
-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 [법제처 22-0284]
- 정비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구분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 [법제처 22-0376]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일정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 [법제처 22-0677]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369]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 1채를 공유하고 있는 세대주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무 [법제처 22-0094]
-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의 정관에 둘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463]
- 임차인이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전 임대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임대계약기간을 5년까지로 하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갱신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법제처 22-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