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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825]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기준의 적용대상 [법제처 23-0065]
  •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 [법제처 22-0869]
  •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이격 거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 대지의 분할이 제한되는지 [법제처 22-0826]
  •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도 거실 면적에 산입되는지 [법제처 22-1005]
  •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1014]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신고 기한 [법제처 22-0680]
  • 다함께돌봄센터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2-0687]
  •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1016]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 입주자 서면동의를 세대별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790]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0547]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시기 [법제처 22-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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