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의 정관에 둘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463]
- 임차인이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전 임대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임대계약기간을 5년까지로 하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갱신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법제처 22-0380]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가 부여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329]
-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152]
- 건축허가·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109]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22-0425]
- 형법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439]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22-0379]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의 ‘세대원’의 의미 [법제처 22-0419]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 [법제처 22-0636]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462]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