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 등을 적용한 계산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법 별표 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부과율을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7호다목에서는 ‘같은 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토지 형질변경·건축물 건축으로서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과율을 각각 “100분의 100”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3조제1호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移築)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1년 9월 16일 법률 제11054호로 개발제한구역법을 일부개정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관련 사항을 규정 내용으로 하여 신설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이 시행된 2012년 3월 1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었다가 2012년 3월 17일 이후에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 이축(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가 시행되기 전에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이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를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취락지구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토지에 해당)로의 이축 허가를 받았고, 그 허가가 현재까지 유효하게 유지됨을 전제함.)한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적용될 시설별 부과율은 같은 법 별표 제6호에 따른 부과율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7호다목에 따른 부과율인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적용될 시설별 부과율은 같은 법 별표 제7호다목에 따른 부과율입니다.
<이 유>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할 것인데(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례 참조),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에서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법 별표에 따른 시설별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표 제6호에서는 같은 호에 따라 적용될 시설별 부과율이 “없음”인 대상 시설 또는 사업 중 하나로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즉 ‘취락지구로의 이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의 이축”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건축물이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축 허가의 근거가 없음에 따라 발생하는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93호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취락지구 외의 지역으로의 이축 허가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내용을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로 승계·유지하고 있다가(법제처 2019.5.2. 회신 19-0024 해석례 참조), 유사한 사항에 대한 허가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취지에서 2011년 9월 16일 법률 제11054호로 개발제한구역법을 일부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등을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한 경우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같은 법에 제12조제1항제3호의2를 신설하였는데(법제처 2019.5.2. 회신 19-0024 해석례 및 2011.9.16. 법률 제11054호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만약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대한 부과율을 적용하려 했거나 같은 수준으로 부과율을 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개발제한구역법 별표에 따른 시설별 부과율을 연계하여 규정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개정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 나아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의 이축에 대해서는 같은 표 제7호다목에 따른 부과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 개발제한구역법 별표 제6호에 따른 부과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등으로의 이축을 허가하는 근거 규정(법제처 2018.12.28. 회신 18-0478 해석례 참조)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것만으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를 부담금의 부과대상이나 부과율을 결정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적용될 시설별 부과율은 같은 법 별표 제7호다목에 따른 부과율입니다.
【법제처 22-0774,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