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제3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및 신고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할 서류 중 하나로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제1호)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등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이하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은 후,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이하 “건축개발행위허가”라 함)가 수반하여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 유>
우선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 전단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같은 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건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5항제3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수반하여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법제처 2011.4.14. 회신 11-0130 해석례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행위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변경(제2호)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별표 1의 2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개발행위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는 각각 별개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서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른 개발행위허가까지 신청하거나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했고 그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수반하여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같은 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서류를 각각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기존에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모두 제출되었으므로, 해당 서류를 다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와 건축개발행위허가는 그 허가 대상 및 허가 신청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점, 허가는 원칙적으로 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건축허가 신청 사이에 토지 관련 권리관계의 변동이나 설계도서의 변경 등 기존에 첨부된 서류에 기재된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 「건축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려면 같은 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그와 관련한 건축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처리하려면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 합니다.
【법제처 22-0920,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