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동별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법제처 14-0533]
-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법제처 14-0499]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4-0393]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법률 [법제처 14-0292]
-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 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계약을 해지한 자가 위 규칙의 제한을 받는지 [법제처 14-0283]
-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위반건축물이 된 경우 [법제처 14-0333]
-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에 인·허가 받아 조성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부동산 등이 부동산개발업의 영위 목적대상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3-0672]
-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038]
-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 [법제처 14-0065]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 [법제처 13-0599]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요건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의 의미 [법제처 13-0628]
-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