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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무에 같은 영 제2조의2제4호의 준주택인 오피스텔 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5-0432]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법제처 15-0382]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공고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주택법령 위반 여부 [법제처 15-0365]
  •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 관련)[법제처 15-0318]
  •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서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울산지법 2014나11321]
  • 아파트 소유자가 원래 분양가에 분양받은 것처럼 아파트 시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사안 [의정부지법 2013가합9588]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수립등)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매수자변경의 특례) 등 관련[법제처 15-0160]
  • 동일인 소유이던 대지와 미등기 주택 중, 원고는 대지를 전전취득하였고, 피고는 미등기 주택을 전전취득한 뒤 창고를 증축·신축하고 주변에 수목을 식재한 사안 [청주지법 2014나5709]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조합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조합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비구역 변경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5-0110]
  • 외국인의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법제처 15-0195]
  •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188]
  •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법제처 15-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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