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반드시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이하 같음)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공동주택단지에 2006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사용자(임차인)로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공동주택을 구입하여 2014년 11월에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해당 입주자가 2015년 1월에 실시하는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민원인의 의견이 대립하여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반드시 입주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반드시 입주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세입자 등 사용자로서의 거주기간과 입주자로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대의기구로서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이고, 그러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있는 경우 입주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입주자일 뿐만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성격 상 공동주택을 소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는 않는 자가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동별 대표자의 요건을 오로지 소유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반드시 입주자의 지위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입주자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과거 사용자로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거주 요건인 “6개월”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에서 입주자와 사용자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서 입주자와 사용자는 그 지위가 다르므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자와 입주자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고, 과거에 사용자였다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입주자이고 계속 입주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이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입주자의 권리나 의무에 있어서도 다른 입주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반드시 입주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164, 201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