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동일인 소유이던 대지와 미등기 주택 중, 원고는 대지를 전전취득하였고, 피고는 미등기 주택을 전전취득한 뒤 창고를 증축·신축하고 주변에 수목을 식재한 사안에서, 피고는 증축·신축한 창고를 제외하고 종전 주택 및 그 유지·사용에 필요한 부지에 대해 법정지상권 설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다만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도과하였고 법정지상권의 갱신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철거청구를 인용한 판결
◆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5.7.10. 선고 2014나5709 판결 [건물철거 등]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
♣ 제1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지원 2014.8. 28. 선고 2013가단7779 판결
♣ 변론종결 / 2015.04.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6, 14, 15, 9의 각 점 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흙벽돌 양철지붕 주택 35㎡를 철거하라.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시 ##동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시멘블럭 및 판넬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 28㎡, 같은 도면 표시 7, 8, 9, 15,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흙벽돌 창고 16㎡, 같은 도면 표시 9, 10, 16, 14, 15,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흙벽돌조 양철지붕 주택 35㎡,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6,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지상 조립식 판넬 창고 15㎡를 각 철거하고, 위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며, 위 대지를 인도하고,
나. 6,6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며,
다. 2014.4.8.부터 위 가항 기재 대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13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 제1, 2항과 같다(원고는 항소취지에서 위 주택의 철거와 함께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1심 판결에서 위 주택의 대지인 @@시 ##동 대지의 인도청구 부분은 전부 인용되었으므로,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은 1957년경 @@시 ##동 대지(당시에는 면적이 975㎡였으나 2010.3.12. 분할되어 현재는 그 면적이 428㎡이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1층 목조주택을 신축한 후(위 주택에 관하여 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하고 건축물대장에만 ‘1층 목조 주택, 연면적 34.91㎡, 소유자 &&&’으로 등재되어 있다) 1969.7. 29.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1979년경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처 PPP(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대지와 함께 위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보인다)은 1986.10.경 위 주택만을 미등기인 채로 OOO에게 매도하였고, OOO의 사망 후 그 상속인인 처 KKK은 2003.5.16. 위 주택을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위 주택을 매수한 후 그 옆에 시멘블럭 및 판넬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를 신축하고, 위 주택과 연결된 흙벽돌 창고와 조립식판넬 창고를 각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주택을 증축하는 외에 이 사건 대지에 수목을 식재하였다.
라. 현재 피고가 매수한 위 주택은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6, 14, 15,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흙벽돌 양철지붕 주택 35㎡(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대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는 시멘블럭 및 판넬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 28㎡가, 이 사건 주택과 연결된 같은 도면 표시 7, 8, 9, 15,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는 흙벽돌 창고 16㎡가,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6,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에는 조립식판넬 창고 15㎡가 각 위치하여 있다(이하 피고가 설치한 위 3개의 창고를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대지는 1992.10. 2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PPP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3.2.2. QQQ를 거쳐 2010.1.13.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이 사건 주택의 2014.4.7. 기준 시가는 5,030,000원이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0.1.13. 이후 이 사건 대지의 월 임료는 아래 표와 같으며, 2014.1.13.부터 2014.4.7.까지 85일분의 임료는 379,000원이다. 따라서 2010.1.13.부터 2014.4.7.까지의 임료 합계는 6,619,012원(= 6,240,012원 + 379,000원)이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제1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주택과 창고의 철거, 수목의 수거 및 그 대지의 인도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며,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할 것인바, PPP 소유의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1993.2.2. 매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PPP은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미등기 건물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토지가 매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매도인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PPP이 1986.10.경 이 사건 주택만을 미등기인 채로 OOO에게 매도한 시점에는 아직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PPP은 이후 이 사건 대지가 1993.2.2. QQQ에게 매도되었을 때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나아가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건물을 매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장차 취득할 법정지상권도 함께 매도하기로 하였다고 볼 것이고, PPP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전전매수한 피고로서는 OOO과 PPP을 순차로 대위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설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 소유자로서 신의칙상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증·개축 등의 경우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되는바(대법원 1997.1.21. 선고 96다40080 판결, 대법원 2000.1.18. 선고 98다58696, 587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대지에 별도로 면적 28㎡의 창고를 설치하고 이 사건 주택과 연결하여서도 면적 합계가 31㎡에 이르는 2개의 창고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이 사건 주택 및 그 유지·사용에 필요한 부지에 한정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증축·신축한 이 사건 창고에까지 확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 1979년경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OOO이 그로부터 약 7년 후인 1986.10.경 &&&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과 그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OOO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피고 역시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1979년경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인 처 PPP이 1986.10.경 위 주택만을 미등기인 채로 OOO에게 매도하였고, OOO의 사망 후 그의 상속인인 처 KKK이 2003.5.16. 위 주택을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PPP, OOO 등을 거쳐 순차로 이 사건 주택과 그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적법하게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그동안 이 사건 대지의 전 소유자인 QQQ와 현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료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그동안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정지상권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 그 옆에 시멘블럭 및 판넬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를 신축하고, 위 주택과 연결된 흙벽돌 창고와 조립식판넬 창고를 각 설치하는 등으로 위 주택을 증축하여 기존 건물과의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7.1.21. 선고 96다400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오랜된 목조 주택으로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인 15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증·개축한 경우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주택은 1957년 신축된 단층 목조 주택으로서 위 건물이 갖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외력, 화재에 대한 저항력 및 건물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면 위 주택에 관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제1항, 제2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15년이라 할 것인데(이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PPP이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1993.2.2.로부터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이 사건 대지의 전 소유자인 QQQ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갱신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재재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재재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그가 이 사건 대지의 전 소유자인 QQQ에게 지료를 지급하여 옴으로써 법정지상권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재재항변하나,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전 소유자 QQQ에게 지료를 지급하여 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설령 법정지상권 소멸 후에 지료를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에 있어서는 임대차나 전세권에 있어서와는 달리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선고 1995.4.11. 94다3992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재재항변도 이유 없다.
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갱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2014.7.10.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지상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을 지급받지 않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되어야 하고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으면 갱신청구권은 불행사로 소멸하고(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39925 판결 참조) 동시에 그 지상물에 관한 매수청구권도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1993.2.2.부터 15년이 경과한 2008.2.2.경 만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08.2.2.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갱신청구권과 함께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0.1.13.부터 2014.4.7.까지의 임료 합계 6,619,012원 중 원고가 구하는 6,619,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4.5.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2014.4.8. 이후에도 이 사건 대지의 월 임료는 134,000원일 것이라고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4.8.부터 이 사건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감정인이 산정한 이 사건 대지의 임료가 과다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1심 감정인의 임료산정 방법이 위법하다거나 그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주택의 철거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이행을 명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찬(재판장) 박상렬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