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해당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주택관리업자로서, 관리사무소장의 과실로 주택법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는 관리업무의 실질적 수행자인 관리사무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주택관리업자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이라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유>
「주택법」 제2조제14호에서는 “관리주체”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서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가목),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다목)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관리사무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관리주체”로 명시하고 있는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란 “관리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상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바, 「주택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서는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구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가목),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다목) 관리주체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관리주체라고 할 것이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관리주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188, 201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