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의 범위 [대법 2019다261381]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9다252042]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 [법제처 20-0141]
-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법 2019가합101227·113442]
- 부동산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유치권이 인정되기 어렵다 [전주지법 2019가합288]
-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분양’의 해석)[대법 2018다245184]
-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시 제외된 조합원을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충원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127]
-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053]
- 조합장으로서 청산사무의 이행 등 직무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울산지법 2018가합27115]
- 임대사업자 등록 자격 중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 매입을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범위[법제처 19-0717]
- 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경우 포장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대법 2018다264307]
- 아파트의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는 경비업법상의 시설경비업무 내지 그에 부수한 업무로 볼 수 없다 [수원지법 2019구합6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