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4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공동주택관리법14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선출되어야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2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이사의 선출방법을 구분하면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7호의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의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지 않고 선거를 통해 직접 반영(법제처 2014.9.1. 회신 14-0457 해석례 참조)되도록 하기 위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1호가목1)나목1)]하고 있으나, 회장과 감사의 선출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2조제2항제1호가목2) 및 나목2)에서는 같은 호 가목1) 및 나목1)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보충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이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으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하는바(4조제3), 이와 같은 보충적인 방법으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선출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명문의 근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후에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4조제3항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면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고 규정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취지(법제처 2011.10.13. 회신 11-0459 해석례 및 법제처 2017.9.13. 회신 17-0352 해석례 참조)이므로, 해당 규정은 같은 영 제12조제2항제1호가목2) 및 나목2)에 따라 보충적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될 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2조제2호가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입주자등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해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207, 2020.07.14.

 

반응형

'주택, 부동산 > 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 2015두48129]  (0) 2020.07.31
외국판결 집행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외국판결이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대법 2017다224906]  (0) 2020.07.30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중 대규모점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18헌바242·508]  (0) 2020.07.29
가등기 해준 땅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 2019도16228]  (0) 2020.07.28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의 의미 [법제처 19-0403]  (0) 2020.07.24
주택 당첨자 지위를 취득하여 실제 거주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법제처 20-0153]  (0) 2020.07.2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 여부 [대법 2016다244224·244231]  (0) 2020.07.23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일부이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수원지법 2019가합1759]  (0) 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