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425조제1항, 제424조). 그러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다97420, 97437 판결, 대법원 2014.8.26. 선고 2013다49404, 4941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411조에 따라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과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불가분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 원고와 피고가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피고를 상대로 반환한 계약금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불가분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실제 지급받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피고의 부담부분을 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대법원 2020.7.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0다208195 [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1.9. 선고 2019나2009925 판결
• 판결선고 / 2020.7.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경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호텔명 생략) 호텔 건물과 대지, 부속토지로 구성된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3.5.8.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위 호텔의 각종 시설과 비품 등 유체동산 일체를 11,250,000,000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1은 원고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3.5.8. 500,000,000원(이하 ‘제1차 계약금’이라 한다), 2013.5.31. 625,000,000원(이하 ‘제2차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이하 제1, 2차 계약금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나. 소외 1은 2013.10.30.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이행지체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1810호). 위 법원은 2014.6.27. 소외 1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소외 1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2015.8.13.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23018 판결, 대법원 2015다217096 판결, 이하 ‘제1차 반환소송’이라 한다).
소외 1은 2015.11.16.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1818호). 위 법원은 2016.6.17. 소외 1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하여 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약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2017.9.21.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46275 판결, 대법원 2017다229024 판결, 이하 ‘제2차 반환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는 소외 1에게 2017.4.13., 2017.4.14. 제2차 반환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고, 그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425조제1항, 제424조). 그러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다97420, 97437 판결, 대법원 2014.8.26. 선고 2013다49404, 4941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411조에 따라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과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불가분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제1차 계약금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지급받았다고 보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차 계약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전부 지급받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부담부분을 산정하였다.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2017.1.24. 피고를 상대로 소외 2를 대위하여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4928호). 원고는 소외 2에 대해 1,300,000,000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3.5.7.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 지분 중 실제 소유자는 소외 2의 지분이며, 소외 2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 확약합니다. 112억 원에 매매될 경우 대출금 25억 9천만 원 외에 30억 원은 소외 2의 것임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피고의 지분 가액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
위 법원은 2018.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은 2018.9.20. 원고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일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17288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대위소송’이라 한다).
선행 대위소송에서 항소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 등을 판단하면서 ‘제2차 계약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차 반환소송에서도 ‘소외 1이 제2차 계약금 전부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제2차 계약금 지급 당시 작성된 영수증에는 원고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와 소외 2의 이름이 기재된 제1차 계약금의 영수증과 차이가 있다. 소외 2가 제2차 계약금 수령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2가 피고의 대리인으로 제2차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제2차 반환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이 사건 계약금을 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금 반환의무를 불가분채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의 부담비율이 1/2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계약금 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임을 전제로 피고의 구체적인 부담부분이 문제되는 것이고 제2차 반환소송에서 이를 판단·확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무에 대한 원고의 부담비율은 제1차 계약금 중 원고가 지급받은 250,000,000원과 제2차 계약금 625,000,000원의 합계액이 이 사건 계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피고의 부담비율은 제1차 계약금 중 피고가 지급받은 250,000,000원이 이 사건 계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증명력, 불가분채무의 부담부분과 구상의무, 대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1차 계약금 500,000,000원 중 2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무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선행 대위소송에서 항소심은 ‘제1차 계약금 500,000,000원이 원고와 피고(소외 2가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서 위 돈을 지급받은 후 소외 1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행 대위소송의 확정판결과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2013.5.7. 소외 2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소외 2는 이 사건 확약서를 받은 다음날인 2013.5.8. 원고와 피고가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소외 1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1차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원고외 1인, 피고, 소외 2‘이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소외 2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제1차 계약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