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주택법2조제11호가목의 지역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당첨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7호의 당첨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지위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매도한 후 다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B주택을 매수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이하 주택조합 가입기간이라 함)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규칙8조제1항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함)의 지위에 있는 경우를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약 등 일반적인 주택공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되는 조합주택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당첨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법제처 2017.12.18. 회신 17-0571 해석례 참조)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7호라목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당첨자로 정의하면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7조제3항에서는 당첨자명단을 영구적으로 전산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 중 당첨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당첨 사실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조합 가입기간 동안 주택 소유 의사를 가지고 청약을 하여 당첨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이상, 입주 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전매 여부를 불문하고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법제처 2016.5.24. 회신 16-0270 해석례 참조) 법령상 당첨자의 지위 취득 후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당첨자의 지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실제 거주 여부를 이유로 당첨자 지위를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주택조합 가입기간 중에 당첨자의 지위를 통해 취득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첨자의 지위를 취득한 순간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이 되고 해당 주택 매도 후 새로운 주택을 매수함으로써 주택 2채를 소유한 것이 되므로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인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당첨자 지위 취득 후 실제 거주한 후 매도한 경우 이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면, 투기 목적으로 주택 당첨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극히 짧은 기간 거주한 후 매도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153,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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