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피고가 마련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2018.7.18. 제1871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제7조 본문, 제1호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에 관하여,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사업인정고시일을 의미한다)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한다. 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8조제2항 전문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특례에 관하여, “종전의 소유자가 이 지침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에 기준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해당 지구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에 가옥을 취득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불구하고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하고, 종전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 제8조제2항 전문은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그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및 거주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종전의 소유자가 갖고 있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2]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 비록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공유자가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대상 가옥을 공유하였던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침 제8조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① 대상 가옥은 원고의 아버지 소유였는데, 그가 1989년 사망함에 따라 그 아내이자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원고의 어머니가 그 무렵부터 2015년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하여 왔음. ② 이 사건 가옥의 등기부상 명의는 원고의 아버지 앞으로 마쳐져 있다가, 원고의 어머니 사망 후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6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③ 원고는 피고가 수립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의 선정특례 조항에 근거하여 그 어머니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심은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개시일인 원고의 아버지 사망시인 1989년 당시로 소급되므로, 원고의 어머니가 그 배우자로서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옥의 공동소유자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원고 역시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 비록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공유자가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대상 가옥을 공유하였던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침 제8조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 2020.7.9. 선고 2020두34841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0두34841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의 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1.17. 선고 2019누57857 판결
• 판결선고 / 2020.7.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가 시행하는 삼숭-만송간 도로건설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가옥은 원고의 부친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이 1989년 사망함에 따라 그 아내이자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소외 2가 그 무렵부터 2015.5.12.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그 아들로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원고는 2015.4.경부터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하여 왔다.
이 사건 가옥에 관한 등기부상 명의는 소외 1 앞으로 마쳐져 있다가, 소외 2의 사망 후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6.7.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7.27. “원고는 기준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이 사건 가옥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어머니 소외 2는 이 사건 가옥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심은,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개시일인 소외 1의 사망 시로 소급되므로, 소외 2가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망일인 2015.5.12.까지 이 사건 가옥의 공동소유자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2는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원고 역시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는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피고가 마련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2018.7.18. 제1871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제7조 본문, 제1호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에 관하여,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사업인정고시일을 의미한다)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한다. 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8조제2항 전문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특례에 관하여, “종전의 소유자가 이 지침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에 기준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해당 지구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에 가옥을 취득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불구하고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하고, 종전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 제8조제2항 전문은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그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및 거주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종전의 소유자가 갖고 있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나.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 비록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공유자가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대상 가옥을 공유하였던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침 제8조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이유로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특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원심으로서는 나머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지침 제8조제2항 전문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