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일부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이후, 후순위 근저당권자이던 원고가 근저당권설정자, 선순위 근저당권자, 일부이전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위 일부이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일부이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7.9. 선고 2019가합1759 판결】
•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가합1759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
• 원 고 / 김○○
• 피 고 / 1. 신①①, 2. 고②②, 3. 홍③③
• 변론종결 / 2020.06.04.
• 판결선고 / 2020.07.0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고②②의 피고 홍③③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09.5.2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6.25. 접수 제○로 마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홍③③은 2009.5.26. 피고 고②②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09.5.26.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고②②로 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10.11.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0.11.10.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김○○으로 한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9.22.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자를 강○○, 허○○, 김○○, 홍○○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신①①이 위 강○○, 허○○, 김○○, 홍○○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07859호 사건에서 위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2018.4.5.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호로 위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피고 신①①이 피고 홍③③의 피고 고②②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2018.6.25. 피고 신①① 앞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69,534,246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마.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경52416호 및 같은 법원 2019타경1620호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2019.7.17. 이 사건 아파트가 주식회사 E에게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부기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2019.8.21. 1순위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게 4,928,180원을, 2순위로 F 주식회사에게 723,200,000원을, 3순위로 주식회사 G에게 248,800,000원을, 4순위로 피고 신①①에게 134,938,22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가, 피고 홍③③에 대한 배당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9.9.4. 1순위로 주식회사 H에게 38,298,568원을, 2순위로 피고 신①①에게 269,534,246원 및 피고 홍③③에게 75,916,92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다시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2019.9.4.자 배당기일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출석하여 피고 신①①, 홍③③에게 금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사. 이후 원고는 피고 신①①, 홍③③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457호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9.9.4.자로 작성된 배당표에 관한 배당이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4.23. 이 사건 아파트는 김○○이 피고 고②②에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에 따라 명의신탁한 것인데, 피고 홍③③이 김○○에게 원금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명의를 명의수탁자인 피고 고②②로 등재한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565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 신①①, 홍③③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홍③③은 피고 고②②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 홍③③은 피고 고②②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75,916,921원을 배당받았고, 피고 신①①은 부존재하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69,534,246원을 배당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고②②의 피고 홍③③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부존재확인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신①①, 홍③③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부기등기는 이미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전부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신①①, 홍③③을 상대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다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신①①, 홍③③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참조).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다281159판결 참조).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신①①, 홍③③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 고②②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부기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확인 및 이 사건 부기등기의 무효 확인(그 실질은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미 피고 신①①, 홍③③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 및 이 사건 부기등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정승혜 노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