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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 [법제처 24-0592]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착공해야 하는지 등 [법제처 24-0527]
  •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국토계획법 제64조의 적용을 받는지 [법제처 24-06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등 [법제처 24-0610]
  •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법제처 24-0632]
  •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24-0544]
  •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인지 [법제처 24-0368]
  • 기반시설 및 해당 기반시설로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법제처 24-0539]
  •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법제처 24-0565]
  •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가시설이 붕괴하여 근로자들이 사상.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사유에 해당 [서울행법 2019구합60172]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 [법제처 24-0424]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의 범위 [법제처 24-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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