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건축사법」(2011.5.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5.3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 중 하나인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 졸업예정자로서 쌓은 실무경력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졸업예정자로서의 실무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국토교통부에 의뢰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졸업예정자로서 쌓은 실무경력도 포함됩니다.
<이 유>
구 「건축사법」 부칙 제3조에서는 “종전의 「건축사법」(2011.5.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5.3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종전의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졸업예정자를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졸업예정자가 된 시점부터는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졸업예정자로서 쌓은 실무경력은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인 실무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에 졸업예정자를 포함하여 규정한 취지는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하려는 것일 뿐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인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과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므로 대학 졸업 후의 실무경력과 그 이전의 실무경력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졸업예정자로서의 실무경력은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건축사법」 부칙 제3조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유추해석을 통해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구 「건축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서는 건축설계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졸업예정자로서의 실무경력이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건축사 자격시험을 통해 응시자의 실무능력 보유 여부를 평가하여 건축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165, 2019.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