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일정한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시장 등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녹색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절차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 등이 건축법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유>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9.9. 선고 200822631 판결례 참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녹색건축물의 확대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1) 반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바(1), 두 법률은 그 규율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녹색건축법에서 건축법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건축법령에서는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같이 일반적인 건축물 높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은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 에게 요청할 수 있고(건축법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 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여 높이 완화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건축법5조제2) 반면, 녹색건축법령에서는 건축법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일정한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높이 완화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면서(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 그 완화 절차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외에 재활용 건축자재의 사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 최대 100분의 115까지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일 뿐이고 건축기준 완화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에는 건축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기준 완화 등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5조제2, 18조제3, 60조제1항 등) 건축위원회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하고 건축행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1316 판결례 참조.)

그런데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최대 범위만 규정하고 있어 그 완화 여부와 구체적인 범위는 허가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건축물의 높이는 인근 건축물의 일조, 채광, 통풍 등 일상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의 완화 여부와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건축위원회 제도의 취지나 공정한 건축행정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343,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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