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아님에도 자료 공개 의무가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공개 의무가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포함되고(제2조제2호가목)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므로(제2조제8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바, 개별 조문에서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도시정비법 제83조, 제85조, 제90조, 제95조에서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인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등으로 명시한 것 참조)가 아니라면 “사업시행자”에 모든 종류의 사업시행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자료 등의 공개 의무 대상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 등의 공개 의무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면서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임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건설사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함에 따라,(헌법재판소 2011.4.28. 선고 2009헌바90 결정례 참조)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 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2007.12.21. 법률 제8785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 참조)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 등의 공개 주체를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추진위원회위원장까지 확대하였고, 같은 법 제86조제6호에서는 해당 자료 등의 공개 의무를 위반한 자 중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자료 등의 공개 의무는 모든 종류의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고, 다만 이러한 자료 등의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37조제12호 및 제13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한정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137조제12호 및 제13호,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각각 같은 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관련 자료 등을 거짓으로 공개했거나 공개를 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처벌 대상을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자료 등의 공개 의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장·군수등(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시장·군수등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토지주택공사등7)7)「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함(도시정비법 제2조제10호 참조). )이 사업시행자가 되므로(도시정비법 제24조 참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어떠한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의무를 위반한 자를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러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 등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면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 대해서만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해당 자료 등의 공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9-0066, 201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