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의 판단기준 [법제처 20-0674]
-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조합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 요건 [법제처 21-0038]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대상인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0-0680]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그 구역 지정 후에 신설된 경계설정 기준과 달리 농경지를 관통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경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7..
- 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여부 [법제처 21-0013]
- 인접 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기 위한 대지의 요건 [법제처 21-0054]
-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의 판단기준 [법제처 20-0674]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 [법제처 20-0724]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여부 [법제처 21-0006]
-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0-0604]
-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0-0667]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 [법제처 21-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