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본문에서는 준초고층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준초고층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초고층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건축법」 제50조의2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서는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위 규정은 준초고층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일 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금지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서 준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도 소방장비의 이용이 어려워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2010.12.14. 의안번호 제181037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여 더욱 강화된 안전장치를 갖추기 위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건축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9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된다고 본다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여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1-0267,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