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2010.4.5. 법률 제102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구 「주택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함]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2010년 8월 17일 대통령령 제2235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 이라 함) 별표 1 제2호에서 종전에는 공동주택으로 보던 노인복지주택을 공동주택의 종류 및 범위에서 제외하였는바,

2010년 8월 17일(구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로, 노인복지주택이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준일임)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그 이후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경기도 용인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함]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이 종료되었을 때가 부과 종료 시점에 해당하고, 이 사안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가 완료되어야 해당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해당 시점에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해지는바, 그 근거법령은 이러한 부과 요건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법령(대법원 2003.3.14. 선고 2001두4627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5.4.23. 선고 2014누58565 판결례 참조)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주택이 종전 「건축법 시행령」(2010.8.17. 대통령령 제223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는 사이에 법령이 개정되어 구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이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은 더 이상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노인복지주택을 공동주택에서 제외한 취지는 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서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종전에 공동주택으로 보던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으로 규정하였고,(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을 정비한 것인바, 특정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이미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한 노인복지주택을 구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주택법령의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0년 8월 17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그 이후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이 부과 개시 시점 법령인지, 아니면 부과 종료 시점 법령인지를 개발이익환수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095,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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