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도시재정비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 또는 같은 법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도시재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도시재정비법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는데(전단),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는바(후단),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당시의 용도지역에 대해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에 대해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재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당시의 용도지역에 대해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의 변경계획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의 기준은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을 당시의 용도지역이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도시재정비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유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증가되는 용적률”은 같은 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과 같은 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적용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이전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이 이와 같은 도시재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정비법 제31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2005.12.30. 법률 제7834호로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유 참조),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 부분이 개발이익 환수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법령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재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당시의 용도지역에 대해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319, 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