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의결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대법 2012두28520]
-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대법 2013두18773]
- 측도로 인하여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2두11140]
- 조합설립인가처분 이전에 사망한 토지·건축물 소유자를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2두11041]
-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대법 2011두33051]
-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또는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대법 2011다46128]
-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가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도7190]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허가)를 받았는데(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대법 2013두4590]
-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대법 2012두11720]
-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제기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부적법하다(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대법 2012다114851]
- 일반관리비를 산정할 때 재료비·노무비·경비 외의 비용을 추가로 합산하여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대법 2011두20970]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대법 2012두2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