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경과조치의 적용범위)

 

<질 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사업승인을 받고 동법에 의하여 동 사업승인기간을 연장 받은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2.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이후 사업승인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시행 당시에 적용되던 법령인 구 「국토이용관리법」·구 「도시계획법」 또는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 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고 동법에 의하여 동 사업승인기간을 연장 받은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2.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이후 사업승인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 당시에 적용되던 법령인 구 「국토이용관리법」·구 「도시계획법」 또는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2.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19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 또는 사업승인 등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이 있기 전에 신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경우 기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구법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 또는 사업승인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한편,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사업승인’에는 그 사업승인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도 있고, 사업승인을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 사업승인에 따라 여러 가지 허가와 승인이 의제되지만 건축허가만은 의제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아니하는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에도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의 존속을 신뢰하고 그 규정에 따라 많은 비용을 들여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승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승인과 다를 바 없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의 사업승인에는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승인과 의제되지 아니하는 사업승인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승인에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승인을 이미 받았으나 건축허가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도 동 건축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 10057 판결참조).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시행되기 이전에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호텔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이후 사업계획승인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승인기간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그 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동법 부칙 제19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허가청은 구법령에서 규정했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광호텔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326,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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