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제7호(사업시행자 지정의 요청)

 

<질 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요청 전에 토지 등을 양수한 자도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요청 전에 토지 등을 양수한 자가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철회하거나 새로이 부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는 조합설립 등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 등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8조제4항·제33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은 각각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주민대표회의에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해 동법 제17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는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해 동법 제17조나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정비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추천과 관련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경우와 달리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해 동법 제1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함은 물론 사업시행자 지정이 제17조의 적용대상인 조합설립 등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 이상 단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산정이란 점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제17조가 유추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안의 주민은 동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자는 그 사업시행자 지정 전 까지 자유로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대하여 이미 동의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동법 제8조제4항제7호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필요한 동의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소유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새로이 부동의를 한다거나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철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8.21. 선고 97누9949 판결 참조).

❍ 그러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요청 전에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까지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철회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 소유자가 한 동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316,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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