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질 의>
❍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답>
❍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제4호에서는 토지분할을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도 토지분할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분할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262,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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