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기본행위였던 조합설립행위가 무효여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대법 2011두11570]
- 무상양도 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의 결정 방법[대법 2011두20871]
-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및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의 범위[대법 2012두993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대법 2011두21652]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사유로 정한 ‘당해 시설물이 조잡하게 시공된 때’의 의미[대법 2011두29069]
-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대법 2013도14134]
- 수급인이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3다30653]
-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다37374]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된 경우[대법 2011두12801]
-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는지 [대법 2013두17701]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등기신청 전 중복등기가 있음을 알게 되어 중복등기 해소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대법 2013다207088]
-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대법 2012두6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