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택지를 조성한 후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대법 2011다10718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와 제5항의 규정 취지[대법 2012두14095]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의 법적 성질[대법 2013두10885]
-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협의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2두22980]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구성의 변경승인을 받기 전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경우[대법 2011두2248]
-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기본행위였던 조합설립행위가 무효여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대법 2011두11570]
- 무상양도 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의 결정 방법[대법 2011두20871]
-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및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의 범위[대법 2012두993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대법 2011두21652]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사유로 정한 ‘당해 시설물이 조잡하게 시공된 때’의 의미[대법 2011두29069]
-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대법 2013도14134]
- 수급인이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3다3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