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부칙제2항(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질 의>

❍ 건축당시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주차대수를 확보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함으로써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 후 새로이 추가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 답>

❍ 최초에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포함한 총 주차대수가 용도변경시점의 총 주차장설치기준에 미달한다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당시는 이미 설치기준을 초과한 주차대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에 의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은 일정한 지역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 유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5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대수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본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 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변경으로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변경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상태에서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함으로써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가 요구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처음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한 주차대수가 있다는 것은, 건축물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초과주차대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주차대수가 초과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설치기준이 변경된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대수가 초과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필요 주차대수에 대하여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건축물의 필요 주차대수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동조제11항에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설치기준의 변경으로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때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후에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종전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적법하게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 그 후 관련 설치기준이 개정되더라도 계속하여 종전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도록 한 것은 한번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 나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강화된다고 하여 그 때마다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취지이지,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기존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설치 당시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도록 한 것일 뿐, 당해 부설주차장 현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까지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부설주차장이 그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된 경우에도 그 후 주차장 설치기준의 변경으로 당초에 초과설치한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부설주차장이 개정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그 부설주차장을 종전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설치기준에 따른 추가 설치의무는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부설주차장이 개정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주차수요 유발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추가로 필요하게 된 부설주차장으로 대체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면서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경우, 최초 사용승인 당시의 총 주차대수가 용도변경시점의 총 주차장설치기준에 미달한다면,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가 요구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173,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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